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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과속) 과 과태료대상

나무i 2017. 10. 10. 22:48

오늘은 운전할때 필요한 정보~ 자동차 속도위반(과속)과 그외에 어떤때에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면허 갱신 안하거나, 뭐 이래저래 과태료 내야 하는상황이 엄청 많더라구요.

 

최대한 안전운전하고 이런거는 안걸리는게 좋아요. ㅎㅎ 과태료 부과기준 이미지는 클릭하면 커지는데요. 중요한건 제가 다 타이핑해놨으니 아래로 내려서 보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속도위반(과속)의 경우 시속 20이하, 20-40, 40-60, 60 초과 이렇게 4단계로 과태료가 달라져요. 물론 과속을 많이 할수록 과태료가 많아집니다.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구간마다 4, 7, 10, 13만원이 부과돼요. 사실 운전하고 가다보면 동그랗게 60 쳐져있는 판이 잘 안보일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요. 도착하기 500m전, 300m전부터 따릉따릉 계속 울려주기 때문에 시끄러워서라도 과속을 안하게 되죠. 요새는 다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이왕이면 네비게이션을 켜놓고 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도 과태료 대상인거 아시죠? 특히나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12세까지는 과태료가 6만원이에요. 13세 이상은 3만원이구요.

안전띠는 정말 중요하니 동승자도 꼭 매도록 해주세요!


신호를 위반한 차량도 당연히 과태료대상입니다. 승합8, 승용7, 이륜5만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신호 위반하는 부류입니다.

 

한번은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옆에서 돌진하더라구요. 분명 그쪽은 빨간불이었을건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 피하기도 힘들어요. 다짜고짜 옆에서 돌진하는데 정말 악 소리도 안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정지선을 넘은 차량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승합6, 승용5, 이륜4만원이 있어요. 가끔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 서있는 경우 뒤에서 미친듯이 빵빵거려 앞으로 비켜줬는데 걸린적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지선을 넘어 피해주지 않아도 되고, 만약 뒤에서 계속 빵빵 하면 위협운전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우회전 표시만 있는 길에서 그러지는 마시구요. 그럼 길막이에요. 저는 우회전 직진 둘 다 가능한 차선보다 그냥 직진만 가능한 차선에 서있는게 마음이 편하더라구요...8ㅅ8

깜빡이 안켜는것, 당연히 부과됩니다. 고인물을 튀게 해서 다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과태료 대상이구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안전운전하는게 가장 중요한데요. '나'한테만 안전하게 말고, 내 주변 차량과 운전자 보행자까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