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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시급) 월급계산해보기

나무i 2017. 12. 26. 02:54
2018년 최저시급(임급)에 따른 월급계산

벌써 새해가 코앞으로 왔네요. 2018년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인상이 아닐까 합니다.

매년 인상됐지만 올해는 그 폭이 가장 크게 인상되었으니까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2017년에 6,470원이었는데요. 이제까지 1,000원 이상 오른적은 처음인데다 인상률도 16.4%나 됩니다.

이제까지 인상률이 10% 이상이었던 적이 없는걸 보면 굉장히 많은 상승한거예요.

 

 

 

최저임금 월급계산 해보면 1,573,770원이에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환산액이에요.

 

시급만 봤을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월 환산액으로 봤을때는 여전히 조금 적어보이네요.

 

2009년부터 최저시급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도 한번 찾아봤어요.

 

 

2009년에 4,000원이었는데 2018년에 7,530원이 되었네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고용주가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