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방학이지만 2달정도 있다보면 개강이죠? 새학기 시작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일이 궁금한분들도 계실텐데 1차에 신청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내도록 고지서가 나올거예요. 예를 들어 학비가 400인데,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금액이 60만원이다. 그러면 340만원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따로 지급일이 없는셈이죠. 2차에 지원한 분들은 1학기 중에 받게 됩니다. ▽ 구간에 따른 정리표 ★ 2018 구간 지급금액 변경되어서 수정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 2구간은 학기별 최대 260, 연간 520이 지원됩니다. 만약 국립대를 다녀서 학비가 200정도라면 200모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