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방학이지만 2달정도 있다보면 개강이죠? 새학기 시작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일이 궁금한분들도 계실텐데 1차에 신청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내도록 고지서가 나올거예요. 예를 들어 학비가 400인데,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금액이 60만원이다. 그러면 340만원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따로 지급일이 없는셈이죠.
2차에 지원한 분들은 1학기 중에 받게 됩니다.
▽ 구간에 따른 정리표
★ 2018 구간 지급금액 변경되어서 수정합니다.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 2구간은 학기별 최대 260, 연간 520이 지원됩니다. 만약 국립대를 다녀서 학비가 200정도라면 200모두 면제받을 수 있고 차액이 지급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3구간은 195, 4구간은 143, 5구간은 84, 6구간은 60, 7구간과 8구간은 33.75만원이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 나옵니다. 한학기 당으로 연간금액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랬으나 3구간부터 7구간까지의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두번째 금액표 참고해주세요)
1학기때 자신의 소득구간와 2학기때 소득구간이 다르다면 각각에 맞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1학기때 3구간이었다가 2학기때 5구간이 된다면, 1학기때는 19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2학기때는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1유형으로 2유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2유형은 학교로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 학기중에 주는 것 같더라구요.
소득분위가 나오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참고하셔서 1학기 학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덧+ 몇년간 저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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